<--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웹(Web)에서 자유권(익명성) 보장을 위한 우회 방법

부제 : 웹(Web) 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유권 보장은 가능한가? ... 현실적인 대안은?

“한국의 자유권은 많은 진보를 이뤘다. 시위 중 총격, 고문 등 극한적인 인권 상황은 더 이상 없다.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감수성도 높아져 ‘인권’ 하면 ‘비장한 무엇’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했다. 그러나 양질의 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 신장은 미흡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0위다. 국제사회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다. 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해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 - 인용 (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세계일보 )

-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 선언문 D/L : 클릭 )

위 기사를 읽고, 금융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과 별개로 '자유권'도 새 정부 들어서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래 연이은 기본권을 강제하는 법 추진을 보면서 과거와 달리 기술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표현의 자유' 대비책 차원에서 검색해 보았다.

얼마 전까지는 신고 및 예방? 차원에서 ISP(DNS)를 통해 해당 IP를 필터링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구 하나로와 통합된 'SK 브로드밴드'에서 패킷 자체를 막는다는 소리가 들려'통신비밀보호법' 저촉 될텐데 하는 의문이 생겼다. 사실이라면 '칩임탐지'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소리 아닌가?... 물론, 사용자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 -0-

 ........... KT 얘기도 있군요. ( KT, DNS 를 이용하는데, 강제적인 필터링 되고 있었군. --; )

>> 2009.08.25 확인해 보니 위 내용중 'SK 브로드밴드...' 링크가 '불법정보' 로 규정 돼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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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더 요구되는 게 스스로 자율과 규율이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말하기에는 멀게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 외...

//각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현황
ONI - Internet Filtering Map ( 하버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토론토 대학 공동 연구프로젝트 )

비교 : 대한민국 vs 중국 (  47위 vs 167위 - 2008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RSF)' 기준 )

 우리의 민주주의와 중국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난센스인 것 같지만, 인권 선진국의 눈에는 아닌가 보다. 사실 인터넷 통제는 얼마전까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근래 중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민주주의 뿌리가 약한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모든 가전제품에 '고유 IP'를 부여할 수 있는 'IPv6' 체계가 2013년부터 국내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익명성이 배제된 'IPv6' 환경에서 적절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IPv4' 환경에서 설치된 'IPv6' 삭제(?) ( Windows ) : netsh interface ipv6 reset all ( 참고 : 링크 )

- 그린 댐 유스 에스코트 (Green Dam Youth Escort) =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 관련
   >> 2009.06.25 중국, 거꾸로 가는 ‘사상통제’ - 한겨레
        2009.06.27 중 e검열 비웃는 ‘루바냥’ - 한겨레
        2009.08.14 <中, 내부통제보다 국제원칙 따르나> - 연합뉴스
        2010.07.14 <中 `그린댐 정책' 포기하나> - 연합뉴스

Sex 이외에 ‘파룬궁’, ‘천안문’, ‘티베트’ 등 필터링

- 국내 현황
"국가인권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방통심의위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으며,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기구”라고 밝혔다." - 인용
     2010.10.21 [사설] 정보통신심의권 민간기구 이양해야 - 미디어오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제도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이 부여되어 있음)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보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용

- 인터넷 검열 정보

//일반적인 차단 확인방법

위 링크에 접속해 원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해 보면 알 수 있다.

//OpenDNS ( 가이드 / 리뷰 / 리뷰2 )
http://www.opendns.com/ ( 208.67.222.222 / 208.67.220.220 )
( 일반적으로 초고속통신 사용자라면 DNS 변경만으로도 효과가 있다. 단, 패킷 자체를 ISP 에서 막는 경우, 다른 대안이 필요함. - 2010.11 밀접하게 관계는 없으나 DNS 스푸핑(Spoofing) 을 이용한 해킹 얘기가 있어, 공인된 DNS 선택 필요. )

클라이언트를 변경 또는 S/W를 설치해 지정된 곳(Proxy)을 거쳐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구조적으로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기에 오직 서핑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많은 이들들에게 검증된 Maxthon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google.com' 등 글로벌 검색엔진을 통해서 'Free Proxy' 로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 http://anonymouse.org/cgi-bin/anon-www.cgi/http://www.google.com/
      http://www.sneakme.net/

- Google Public DNS 공개 ( http://code.google.com/speed/public-dns/ )
기본 DNS : 8.8.8.8
보조 DNS : 8.8.4.4


//S/W 를 이용한 방법 ( 서핑용으로만 사용할 것. )

- 설치하기 전에 읽어볼 것 : 공공기관 상용이메일 금지, 오히려 보안 위협 증가? - 보안뉴스


- Dns Jumper v1.0.6
http://www.sordum.org/7952/dns-jumper-v1-0-6/

//비밀번호 관련
내 비밀번호 안전성 검사 : http://howsecureismypassword.net/

//관련 링크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http://www.freeinternet.or.kr/


//관련 글

2006.02.16 미 ‘인터넷자유 특별팀’ 설치 - 디지털 타임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22개 법안 중 하나


덧, 개인적으로 문화 차이와 수준에 따른 제대로된 성교육 없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19금 필터링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만, 성추행하고도 국회의원 되는 사회라 '범죄환경' 예방 차원으로 볼 때, 접근 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 고민이 요구된다.

 덧, 헌재가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깐 내가 피곤하다. -0-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를 1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사업자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게시물이 오른 뒤 6개월 간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 인용 ( 인터넷 본인확인제 강화 후 프렌들리 디지털?  - 미디어오늘 )

   2009.04.09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 인용 (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레이첼 웨트스톤(Rachel Whetstone) )

평소 'IT강국' 보다는 'IT소비강국(?)'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유튜브(Youtube.com)가 서비스 되는 22개국 중 유일하게 실명제 도입에 따른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까지 자연스럽던 '창조적 사고(글로벌 스탠더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버려야 하는 현실. -0-

또한, 실명제에 따른 구글의 초기 굴복하는 모습에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비판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009.03.27 대통령 라디오 연설 유튜브에도 뜬다. -  청와대 공식 블로그
2009.04.11 靑, "유튜브에 MB연설 계속 올린다" - 머니투데이



위 기사의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가능한 분이 탄생했군요. -0-
자기모순에 빠진 게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구글의 결정 이후가 궁금해, 유튜브에 있다는 청와대 블로그를 방문해 보았는데 정말 업로드 되고 있군요. 구독자 수는 2009.04.16 현재, 52명 -0- ( 2009.08.12 확인 :  101명 )

2009.08.10 'Korean President's Address to the Nation' 영상 캡처


참고로 유튜브는 올해 초 기준으로 매달 1억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64억개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 인용

정부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대해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새로 적용하는 실명제 대상 사이트 167곳에서 유튜브를 제외했다.

“4월부터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가 아니게 된 만큼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려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 인용

이제는 청와대도 위법성 논란(?)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군요.


//추가, 2010.05.16 유튜브 출범 5주년, 하루 20억 페이지뷰 돌파 - 유튜브팀 ( 기사 )


'유튜브(Youtube)' 차단한 나라와 이유 ( 자료 :  위키피디아, 국경없는 기자들, 외신 종합 )

브라질 : 법원의 사생활 침해 동영상 차단요청 수용 - 2007.01
수단 : 차단 이유 밝히지 않음 -  2008.07
터키 :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게이로 묘사, 쿠르드 민병 모집 - 2007.06
시리아 : 대통령 부인 조롱 - 2007.03
모르코 : 국왕 모하메드6세 비판, 분리독립운동 - 2007.05
튀니지 : 차단 이유 밝히지 않음 - 2007.11
이라크 : 미군 영내 접속 차단 - 2007
아르메니아 : 경찰의 반정부 시위대 구타 - 2008.02
쿠웨이트 : 반이슬람적 영상 - 2008.10
아랍에미리트연합 : 현지 규범 위반 - 2006.08
파키스탄 : 반이슬람적 영상 - 2007.02
중국 : 경찰이 승려와 티베트인 구타하는 모습 등 - 2009.03
방글라데시 : 보안군 폭동 동영상 - 2009.03
타이 : 푸미폰 국왕 모독 - 2007.04
인도네시아 : 무슬림 폭력 다룬 덴마크 영화 '핀타' - 2008.04
방글라데시 : 보안군 폭동 동영상 - 2009.03
한국 : 구글, 실명제로 업로드 자진폐쇄 - 2009.04

 ...... 2009.04.10 한겨레, 17면 인용

  >> 2010.10.06 우리가 어느 사이트 막았는지 알아맞혀봐! - 오마이뉴스
"싱가포르에서 자기검열은 매우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호한 법률로 위장된 규제들을 혹시나 위반하지나 아닐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 인용 (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자 현지 활동가인 마틴 시(Martyn See) )

기사에 '국경없는 기자회(RSF)' 가 보여 오랜만에 "세계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ranking)"를 검색해 보았다.

우리의 경우, 2006년 31위에서 2008년 47위로 떨어졌군요. 주변국인 일본의 경우 2006년 51위에서 2008년 29위로 상승했으며 미국도 2006년 53위에서 2008년 36위로 상승했군요.

표를 눈여겨보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라도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최초 글을 작성시, 한글 링크는 2006년 데이터가 최신이었으나 최근(?) 일괄 업데이트 됨 )

- 2009.10.22 ( 2010.10.20 , 2010년 데이터 추가 )
2006년 31위 >> 2007년 39위 >> 2008년 47위 >> 2009년 69위 >> 2010년 42위

"국경없는 기자회는 “보수적인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미네르바 등 블로거들과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한 것 등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 인용

일본(29위 > 17위)과 미국(36위 > 20위)의 경우 우리와 반대로 수식 상승했습니다.

관련 기사 : 2009.10.21 참여정부땐 '39등' 했다고 두들겨패더니 ... - 오마이뉴스


>> 2010.10.20 北, 언론자유 `최악'..한국 27계단 급등(종합) - 연합뉴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인 순위 상승에 언급, "국영 매체의 사설 독립성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언론인에 대한) 체포, 폭력 등이 중단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인용
연합뉴스 기사라 그런지, 작년에 비해 27 계단에 상승에 방점을 둔 것 같군요. 사실 2009년 69위에서 2010년 42위로 상승은 낙하산 인사와 자기검열 효과 등으로 보입니다. 2006년 31 위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자연적 상승분을 생각하면 이번에 17위에서 11위를 한 일본이 부럽기 그지 없군요. 기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경우 작년과 같은 20위 입니다, 즉 제자리죠. 미국하면 떠 오르는 게 '자유' 인데, 아이러니하군요.

>> 2011 : Freedom on the Net 2011 : D/L ( 대한민국 : D/L )

'프리덤하우스의 2011년 넷 자유 보고서' 가 나왔군요. 미국의 보수성향 민간단체(NGO)의 보고서인데도 ... 안습이군요. --;

>> 2011.04.14 Game over - The Economist
     2011.04.22 외신들 “한국 셧다운 제도 부작용 우려된다” - 디스이즈게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유력 단체 링크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 링크 ( 성향 )
국제언론인협회(IPI) : 링크 ( 성향 )

국경없는 기자회(RSF) : 링크 ( 성향 )
국제기자연맹(IFJ) : 링크 ( 성향 )
  >> 2009.09.29 구글 지메일 압수수색 논란 - 서울신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구글 코리아의 운영도 문제가 있었군요. 있군요.


2009.06.19 “한국정부 인터넷 통제, 결국 실패할 것” - 한겨레 (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 인터뷰 )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안을 신설하고 문화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이 자주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서비스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법안에 제시된 게시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인터넷 기업의 영업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적이거나 불법복제물 유통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수정 통과했다. - 인용
최초, 1년간 서비스 정지에서 그나마 6개월을 줄었다고 하는군요. 실명제에 따른 보편적 소통의 장을 통제하겠다는 소리로 들림.

"심장섭 문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웹하드, P2P 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뤄지는 게시판이 해당될 것"이라며 "친목이나 토론 게시판, 아고라같은 게시판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인용 ( 불법저작물 '3진 아웃제' 도입 - 머니투데이 )
그마나(?) 상습적인 게시판이라는 멘트가 있군요.


 2009.06.16 PD수첩 818회, 심층취재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

마침, PD추첩에서도 관련 내용을 내보냈군요. 방송의 방향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폐해의 시작으로 보는 건 저와 비슷하군요. 방송 내용 중 대안으로 소개된 유튜브(그림 우측)의 행보를 보면서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저인망식 저작권 단속과 비교되는군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윤초딩이라는 분이 작성한 내용인데 글이 알차네요.

"패킷 감청(심층패킷감시 - Deep Packet Inspection : DPI)이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서 빼내 수사 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다.

“국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기에 외국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버 망명’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 인용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과업 지시서(사진)’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액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정 단어가 들어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 전체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 인용
"폼 솔루션과 MS 것이 다른 점은 폼은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업체에 장착돼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이뉴스24든 인터넷이용자가 사이트를 넘나들면서 접속한 정보에 기반한 관심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용

현재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자 측이 도입한 것이 알려져 조사중이며 미국의 경우는 의회 청문회까지 열린 끝에 철회되었다는 내용이군요.

기사에 나온 KT의 'research.megapass.net'도 방문해 보았는데 "쿠키를 기반으로 *웹 이용정보를 순간적으로 참조하여 피싱방지, 관심기반 서비스 및 광고를 제공합니다. 위 사항을 유념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만 나와 있군요.

'액티브 X' 에 길들여진 국내 환경에서 이 정도의 안내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 2009.10.06 추가
방통위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 링크
"특히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을 감시할 수 있고, 회사 컴퓨터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단 한번의 키 조작으로 재연(Replay)해 볼 수 있는 보안정보관리(SEIM) 관련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50% 급증했다." - 인용
"조 사무관은 또 "지금까지 인가받은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설비 11대는 모두 구축됐다"면서 "국가기관이 직접 만들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수치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인용
감청이 사실이었군요.


2010.02.03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 경향신문
       2010.10.07 경찰 무차별 ‘인터넷 비밀사찰’ 사실로 - 경향신문

       2010.10.07 175회 후플러스, 다 보고 다 듣고 있다 - MBC ( 뉴스후 )




EU 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도 그린댐을 가지고 있군요. 여태 중국의 그린댐에만 관심을 뒀지, 우리 안의 그린댐에는 무감각했군요. 이것이 그린댐 효과일가요... ?


//2010.04.14 MB정부 ‘IT 홀대’ 후회막급 - 한겨레
   2010.04.14 정부 ‘IT 규제 풀기’ 영역다툼? - 한겨레

   2010.04.20 액티브X '범벅' 인터넷, 확 뜯어 고친다 - 아시아경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IT 분야가 홀대 아닌 홀대받은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성이 다양성 잡아먹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군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현재의 스마트폰 같은 이슈를 생각해 보면 다른 정부가 들어섰더라도 큰 흐름에서 대응은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라서 좀더 빨리, 크게 와 닿을 수 있었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군요.

문득, IT CEO 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국내 사이트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관계로 더이상의 취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공공부분에서 그 동안 익명성 문제로 서비스 되지 않았던 웹 2.0 등의 서비스가 실명제 이후에도 성과가 없는 점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 인터넷 실명제

더 이상 취합이 없다고 했는데 헌재(헌법재판소)에 관련해 몇 가지 추가합니다.

2010.05.11 제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이야기하자 - 블로터닷넷 ( 정보기술 인터넷언론 )

실명제가 강화로 한국판 만리장성이 세워진 것 같은데도 방송국, 공공기관 등은 그 동안 미뤄왔던 웹 2.0(상호작용) 관련한 서비스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명제의 장점은 말 그대로 실명제 하나였을까요? .... 아이러니 한 것은 웹 3.0(개인화) 흉내 내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호작용 기술로는 트랙백(Trackback) 이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댓글 우회 얘기 이외에 국내 법을 준수하는 사이트에 개인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 본인확인제 및 실명제된 상태인데도 이들에게 끝도 없이 회원가입 및 인증을 요구하는 국내 웹 환경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헌재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공개변론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어보여,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더군요.

관련 공지 : 2010.04.01 [블로터공지] 앞으로 댓글을 받지 않겠습니다 - 블로터넷

2010.07.0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 블로터넷 ( 이희옥 )

기사에 나온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헌재 공개변론 동영상" 을 보았는데, "노티스 앤 테이크 다운(notice and take-down)" 얘기와 2004년 기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에서 실시간으로 IP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 밖에 '모욕죄' 관련 부분이 눈에 띄더군요.

2010.10.22 인터넷 개방성은 프라이버시의 적이 아니다 - 블로터넷 ( 비전 디자이너 )

근래 상호작용(SNS) 을 이용한 필터링으로 (제한적) 실명제 및 본인확인제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핵심을 정확히 짚어 주셨네요.

공감하는 게.. 웹 사이트별로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웹 사이트별로 이용자의 행동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익명성 뒤에 숨은 '다중 정체성' 이죠, 대안으로 완전한 실명제 얘기도 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또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자율과 규율이 아닌 법(강제)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즉, 수직 문화 얘기죠. 근본적인 처방을 하려면 일단 인터넷을 접하는 모든 대상의 교육과 함께 모욕죄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해서 개선이 없다면 지금의 부메랑이 국가 성장과도 연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소셜댓글 서비스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터넷 여론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지가 공개되고, 작성한 댓글이 사회적 관계로 확산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 인용 ( 한겨레를 ‘터치’하라! ‘스마트한 소통’이 손안에 )


모욕죄 - 위키
( 위키 설명과 달리 일반인 대상으로 한 '목욕죄' 최초 도입국인 독일의 경우 1960년대 마지막 유죄 판결이후 중단됐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폐지로 보는 게 맞을 듯 - 링크 )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판 이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5에 근거해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인용

"네이트온 ‘개인정보수집’ 문제로 이틀간 사이버 공간이 시끌벅적했다. 7월21일 네이트닷컴에 올린 공지가 불씨가 됐다. 뼈대는 기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항목에 전에없던 ‘MAC 주소’와 ‘컴퓨터 이름’을 추가한 데 있다.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를 위해’서란 게 개정 이유다. 7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네이트온 회원을 탈퇴하는 것 밖엔." - 인용
헌재 변론에서도 현행 제도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명제' 는 예방 차원을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IP 추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2004년 기준으로 실시간 IP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바 있다. ( 법원 영장 관련해서는 미확인 )

현재 금융거래시 'MAC Address 및 HDD 시리얼 코드' 를 선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이번 NATE.com 의 경우처럼 광범위하지는 않다. 재미있는 점은 시장지배자의 태도 문제 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및 실명제' 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이루어 놓고, 이처럼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참고로..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MAC address)' 는 IEEE 제공한 3바이트와 생산자측이 입력한 3바이트가 합쳐져 고유의 6바이트 값을 가지고 이 정보는 NIC 카드에 담겨 있다. 물리적 값이기에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해킹 문제보다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및 실명제'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각광 받고 있는 무선 인터넷 상에서 나의 흔적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이 용이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종의 'PC 실명제' 를 통한 '친구찾기' 서비스.

MAC Address 란? : http://en.wikipedia.org/wiki/MAC_address
MAC 등록 및 조회 : http://standards.ieee.org/regauth/oui/index.shtml



via : http://www.internetforpeace.org/

//2010.12.28 ‘미네르바 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 한겨레
"헌재는 이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의 통신인지 분명히 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의 ‘허위사실’을 두고도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일단 표출되면 심대한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의 통신’ 자체가 곧바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재판관들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익’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으며,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인용


자세한 내용은 : http://url.tistory.com/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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