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 당일,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닉네임은왜공개되는가!
2007. 12. 19. 13:22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선관위에 전화를 했더니, 해석이 필요하다며 다른 전화를 알려주더군요.
알려준 번호로 통화를 했더니 해석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라 모두 나가셨다고 해, 선거일인데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물으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전화 받은 분은 사무직에 근무 하시는 듯 하던데 정작 해석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은 선거일인데도 점심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다 나가고 내 질문과 관련 없는 분만 남아서 계시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인데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 선관위는 최고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선관위는 선거법(헌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최고 기관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상담해 주시는 것은 공공서비스에 포함 되는 게 아니냐고 물으니 말씀이 또 없으시더군요.
요약하면 선거일에 선관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해석하시는 분들은 선거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점심을 드시로 나가시고 사무직분만 계셨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덧, 질문의 내용은 공직선거법93조가 오늘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대선 당선자나 후보자를 난 찬성/반대 했었다는 글을 올릴 경우 문제가 없겠냐고 물으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부터는 254조에 의거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공직선거법을 들이대어 선량한 국민 대다수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를 만드는 건, 아무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나만 열받는건가? ㅎㅎ;
덧, 할말 없으면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데, 경쟁이 필요없는 분야에서 이런식의 마인드는 추방 돼야 할 부분으로 보였다.
알려준 번호로 통화를 했더니 해석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라 모두 나가셨다고 해, 선거일인데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물으니 전화를 받으신 분이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전화 받은 분은 사무직에 근무 하시는 듯 하던데 정작 해석을 해 주셔야 하는 분들은 선거일인데도 점심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다 나가고 내 질문과 관련 없는 분만 남아서 계시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인데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 선관위는 최고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선관위는 선거법(헌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최고 기관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상담해 주시는 것은 공공서비스에 포함 되는 게 아니냐고 물으니 말씀이 또 없으시더군요.
요약하면 선거일에 선관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해석하시는 분들은 선거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점심을 드시로 나가시고 사무직분만 계셨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덧, 질문의 내용은 공직선거법93조가 오늘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대선 당선자나 후보자를 난 찬성/반대 했었다는 글을 올릴 경우 문제가 없겠냐고 물으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부터는 254조에 의거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공직선거법을 들이대어 선량한 국민 대다수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를 만드는 건, 아무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나만 열받는건가? ㅎㅎ;
덧, 할말 없으면 최고 기관이라고 하는데, 경쟁이 필요없는 분야에서 이런식의 마인드는 추방 돼야 할 부분으로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http://www.nec.go.kr/nec_2009/intro_nec/intro03_02_02/20100119/1_1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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