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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할 때 거액이면 세대주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세금 공제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만 세금혜택이 가능하기 때문..
12월에 기부하면 내년에 세금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 마련인데 이를 찾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봐야 한다.
직,간접적인 배너로 하는 게 더 좋았을 듯..


http://www.chest.or.kr/


덧,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세금공제 금액 부분이 기부 금액에 +1% 만 더 혜택을 주어도
    낫지 않을까?

덧, 과거에 비해 기부할 수 있는 절차가 쉬워졌지만, 외국 관련 사이트에 비해 복잡한 건 어쩔 수 없나보다.


//네티즌 참여를 통한 기부의 다양화
 NHN : http://happybean.naver.com/main/SectionMain.nhn
           http://campaign.naver.com/nanum2009/

2009년 400만명이 참여하고, 10억 가량의 성금이 모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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