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성추행 묵인(권장?)하는 대법원(法)

현재의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례로 피해 당사자 및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범위에는 미취학 아동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평생을 책임 져야하는 상대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적절하게 못 한다면

그 고통의 짐을 평생 짊어져야 할 텐데 죽는 순간까지 기분 더럽게 하고 죽어야 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얼마전 뉴스후 보고.



덧, 요즘 대법원을 보면 나라의 공복인지 벼슬아치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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