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c.go.kr/popup/notice/law_notice_03.html
항의로 말미암아 자구 수단으로 팝업창을 띄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팝업창이 올라온 계기는
"선거일 180일이 남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라는 기사가
나간 후 항의가 빗발치자 올라 온 것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처벌의 대상 기준을 비방 내용을 반복해서 올리는 경우에 한해라고 해석해 팝업창으로 올렸는데 선관위의 최초 해석 기사와 달리 한발 후퇴한 해석으로 네티즌의 질타를 피해가려는 얄팍한 수로 보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자 미디어에서 각 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뉴스 시간에 방영 했는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작성된 글의 단어 선택, 뉴앙스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일일이 어떻게 구별해서 처벌할 것인가 묻더라.
선관위도 문제를 인지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한나라당 쪽에서 개정 의사가 없다고 한다. ( 최초 법안 발의는 누가 했는지 궁금할 뿐이다. --;; )
여기에 공자의 말은 인용하면 아무도 비방 하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좋지 않다" 라고 말 하였고, 서양을 성인 소크라테스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말할 자유를 제한하는 건 옮지 않다." 라고 말하셨다. 다시 말하면 공인인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국민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분부까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범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의 말살, 자유의 억압 ... 나만 느끼는 것인가?
또, 헌법 기관인 선관위는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덧, 비방만 하면 사회불만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던데, 이번 일을 그런식으로 생각하는 개그는 아니길..
관련 링크 : 대선 후보 비방한 구속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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