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공직선거법 93조 관련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남은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 후보 지지/반대조차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관련해서 반발이 심해지자, 선관위는 자신의 블로그에 단순 의견 개진 정도는 괜찮다며 이해해 달라는식의 멘트는 어디까지나 문제 있는 법에 대한 자기 방어로 보일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의가 있을 때, 선관위가 헌법기관인 관계로 헌법소원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나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정 정당의 반대가 있어서 재개정이 힘들다는 선관위의 두루뭉술한 답변임을 볼 때,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헌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개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관련 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임을 생각해 달라고 하지만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덧, 선관위로 문의한 바 특정 정당에서 반대 하는 바람에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 전면허용이 안 됐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93조가 개정된 건 2005.8.4 이라고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03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생략 ( 선거법 규정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pdf )

관련 링크 : 선거법 제93조가 뭐기에…네티즌 철폐 운동
                선거법 규정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HTML / PDF )


덧, 블로그를 1인 미디어로 볼 수 있는데.. 꺼꾸로 가는 느낌


//추가. 2007.11.04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대위의 진성호 뉴미디어팀장은 "작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유튜브'가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UCC 선거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거법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을 금지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애초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대였다"고 진단했다." - 인용

선관위에서 93조가 개정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로 한나라당이 반대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정도면 코미디 아닌가? 불만을 키우는 지름길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추가. 2007.11.09, 출처 ( 불펌 ;; )
이미 선거법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3명의 발의로 2007.9.4일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 운용기준'은 위헌이다! 라는 위헌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제판소에 국민의 의견을 알려 빠른 결정이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고
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항의합시다.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말할 권리 빼앗아간 선거법]

//추가. 2007.11.19
"선관위 기준이라면, 지난 11월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누리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자녀 위장취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해야 한다'는 청원글도 당연히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글에는 1만1700여명의 서명이 줄을 이었지만 결국 삭제되고 말았다." - 인용

이 관련 기사에 댓글이 1만개 넘게 달려서 어느 국회의원이 민란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던데 도대체가 ㅎㅎ;

//추가. 2008.02.20 , 링크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을 국회에 접수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공직선거법 93조1항)
- 후보자 비방금지(공직선거법 251조)
- 인터넷실명인증제(공직선거법 82조6항)

//추가. 2008.04.24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 17대 국선의 26.4%에 불과
"사이버이용관련이 298건에서 35건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감.." - 인용

//추가. 2008.05.25
인터넷 댓글 잇따라 ‘유죄’…누리꾼 정치참여 ‘족쇄’ - 앞으로 강화한다고 하던데, 거참.

//추가. 2008.07.10
"공직선거법 93조 개정해야" - 연합뉴스TV ( 공직선거법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장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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