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대선(헌법)과 체육관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cafe.daum.net/nomb



"블로거들 "선관위 더 이상 못참아"... 선거법 개정 나선다" 기사를 보고

이대로라면 할 말 못하는 과거 체육관 선거와 다를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법93조, 이분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문득 '무관심은 우리를 두럽게 한다' 는 말이 생각났다. 이 무관심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조했기 때문에 더욱 아픈 것 같다.


덧, 선관위에서 봤지만, 원문이 궁금해서 찾아 봤다. 누군가 법은 명료해서 좋다며 그래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런류의 법이 맘에 들지 않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는데, 편리한 것인지 명료한 것인지 --;; 그리고 헌법 원문을 보면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고 있어서 이유가 궁금했는데 법률적 근거는 없고 다만, 정확한 뜻을 알고자 한자를 선호 한다고 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 링크(한자 병기) / 선관위 제공
반응형


Bookmark and Shar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