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2007 대선, 인터넷을 멀리하다.

질문 : 대선이 끝났는데 이제 할 말해도 되나요?

답변 : 대선은 끝났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직선거법 254조가 적용 됩니다. - 선관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시즌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공직선거법을 들이대어 선량한 국민 대다수를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를 만드는 곳, 이곳은 감시 받는 사회, 대~한민국 입니다.




덧, 공직선거법 254조 : 링크 ( 관련성을 모르겠던데 벌써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건가? )

덧, 이명박 당선자가 비방 관련해서 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당선 이후 기사화되었던데, 견제 대상의 주가 누구인지 밝혀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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