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대선 후보자 비방 관련2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엠파스의 선거법 관련 안내문

2007/07/03 - [오늘] - 대선 후보자 비방 관련

이승만 시대의 제헌국회는 다급하게 8.15 독립에 맞춰 무리하게 헌법을 1948.7.12일에 첫 헌법을 통과시킨다. 이후 독재시절을 거처 민주화를 이루게 되나 민주화 이후 사법기구의 역할이 비대해 지면서 민주주의가 사법기관에 의해 지배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부분은 다수의 지배가 아닌 소수의 의한 지배를 뜻하며 법에 의해서가 아닌 법을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기구가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인용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80일이 남은 날부터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고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단순한 지지나 반대 글 조차 인터넷에 올릴경우 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네티즌의 반대가 거센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자리는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국민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하는 미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 TV에서 방송하는 어떠한 진실조차 카메라와 제작진을 거치면서 의미가 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청을 권하는 판에 입 봉하고 조용히 있어라. 하는 건 민주주의 대한 도전이다.
 

현재 선관위가 어떤 선택을 하건 이와 무관하게 우리의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만 기억하기 바란다.



덧, 선거건 탄핵이건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얼마나 있을까?


링크 : D-180일제한금지사항안내1 , 공직선거법 93조 관련 ( 이재오 의원 발의 )

//D-180일제한금지사항안내1 ( 링크 삭제 예방 차원의 스크랩 )



//추가. 2007.11.02 링크 링크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관련조문] 제255조제2항
반응형


Bookmark and Shar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