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불심검문을 통해본 경찰의 제도개선 의지

인권위 “불심검문때 소속·이름 안밝히면 인권침해”   2004.06.23 14:30
신분증 보여주세요” 항의 40대시민, 아홉달 홀로소송 이겼다   2006.01.19

얼마 전 '불심검문'을 통해 안 좋은 기억이 생각나 시간을 쪼개 검색해 보았더니 나를 불심검문했던 경찰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을 알게 되었다. 불심검문 당시 위 2번째 본 기사를 기억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거부 하는데요" 라고 말하니 "가세요" 란 한마디 대답에 계속 쳐다보던 나를 보며 "가세요" 란 대답만 반복하는 모습에 화가 나 112 에 전화를 걸어 전후 얘기를 반복한 끝에 안내해 주는 분으로 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계?' 에 전화를 돌려 드리게 되면 담당 지구대에 요청해 주의? 조치를 취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생각과 나이도 아직 어린 것 같아서 됐다고 끊은 기억이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검색을 통해 일선 경찰의 문제 보다는 인권위와 사법부의 권고 및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 되지 못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인권위 권고가 2004년에 있었고 법원의 위법 판결이 2006년, 내가 경험한 것이 2007년 여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도 일선에서 개선이 안 된 것으로 보아 경찰의 명령 계통상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 나를 불심검문했던 경찰이 내가 거부한다고 하자, 바로 "가세요" 란 대답은 불응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으로 불응권에 대해 알면 보내고 모르면 신분증을 요구해 검문하는 부분은 관행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검색한 내용 중 공무집행방해보다 불응권이 우선한다는 내용도 보게 되었는데, 인권 신장에 따른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변화의 요구로도 보여 경찰도 권리에 따른 편리성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이 주는 신뢰에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깊은 고민이 요구 돼 보였다.


관련 링크 : ['98 국정감사]서울경찰청-불심검문 제도 개선등 경찰의 인권보장 의식 개선
( 링크 글 초반, 불심검문에 대해 검문에 비해 효과가 적고 학생 운동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과거 독재시절의 잔재로도 비춰지던데 이런식의 근거라면 정리가 필요해 보였다. )



덧, 나에게 검문을 했던 경찰의 절차상의 문제는 소속과 직위 밝히지 않았으며, 뚜렷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점과 거부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가라는 태도와 대답은 당시 주변에 특별히 검문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덧, 생각해 보니 긴급 전화도 아닌데 112로 전화한 건 교육 효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괜한 고집으로 봐야 하나 ;;


//추가.
2003.09.26 '불심검문' 당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 오마이뉴스

//2008.04.25 ‘불심검문 불응땐 처벌’ 추진 논란 , 1

//2008.05.21 경찰의 광우병 수사, 이렇게 대응합시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사와 별개로 '불심검문' 이 일본식 표기라 '직무질문' 으로 바꾸려고 한다는군요.

//2010.09.13 법도 인권도 무시한 ‘불심검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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