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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창작물이 공동생활 속에서 발현된 것을 생각할 때 모호한 잣대에 무모한 법 집행은 기본권마저 강제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미국의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DMCA(디지털 멀티미디어 저작권법)' 의 '공정이용(fair use)'에 준하는 제도는 돼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글



덧, 'DMCA' 가 'fair use' 를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적절한 기준이라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없는 우리의 환경은 정말..

덧, 기존 글에 대한 보충 및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추가 정도는 있을 듯.


//추가
"개정법 찬성 의원 143명 저작권법 10%도 안 지켜, 저작권자만큼 이용자 보호하는 보완 입법 해야" - 인용


이분은 미디어법도 국민이 잘 모른다고 하더니, 저작권법도 모를 거로 생각했나 봅니다.


개인 홈피를 통해 사과했군요. 2007년 9월 올렸던 그림이지만, 소급 적용을 몰랐던 걸까요?


       2009.09.11 美日포르노사 "15일부터 6만5천명 고소" - 연합뉴스
       >> 2009.09.18 검찰, ‘포르노 저작권’ 수사 중단 - 한겨레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관련
2009.06.16 언론사 이미지 저작물을 보호해주세요. - 티스토리 ( daum.net )

뉴스뱅크이미지(CCL) : http://image.newsbank.co.kr/intro/copyright.aspx
"7일 세계 유수의 뉴스통신사인 로이터와 손을 잡고 로이터 사진DB의 보도사진 200만장을 국내 출판사, 일반기업, 개인 등에게 일제히 제공한다고 밝혔다." - 노컷뉴스

개인과 기업만 있고, 입법을 추진한 정부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다섯 살 여자아이가 유행가를 부르는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민단체가 포털 사이트와 저작권협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 인용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군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기업이나 매한가지로 보입니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
현행 법규 상에서는 이용자가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삭제 요청을 받더라도 이에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 인용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 인용

       2009.04.02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9.04.15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9.10.23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원리' 도입해야 - 인터넷 법률신문
"공정이용의 원리란 = 공정이용의 원리(doctrine of fair use)는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제한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원리로, 저작권을 갖지 않은 일반인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물의 이용목적이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일 경우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저작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물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고 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인용






" 위원회는 2006년부터 온라인 자동상담 홈페이지(counsel.copyright.or.kr)를 운영해왔으며 이메일(call@copyright.or.kr)과 전화(☎02-2669-9972) 등을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 인용

- 취합 불필요


//2010.01.07
 해가 바뀌었는데도 대안 및 개선 관련해서 소식도 없군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좀더 지켜본 후 블로그 폐쇄를 결정하겠습니다.


2010.0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
"또 지금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행위를 포괄적으로 면책 대상으로 규정, 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 등에 대한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복제하는 행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런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 인용
2010.03.11 <의견서>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정보공유연대  IPLeft
"11일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 사적이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인용
2010.06.16 `저작권 공정이용제` 내년 시행 - 디지털타임즈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도입할 예정인 ‘공정이용 제도’와 더불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 인용

2011년 경에 시행하겠다는 얘기로 인터넷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고도 할 건 하는군요. -0-


- 용어설명
저작권상생협의체 :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저작권 이슈들에 대한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자 대표들과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공정이용제도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공유저작물 :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경제․문화적 활용여부가 창조경제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해외사례 
   - 구글북스가 1,000만권(150만권정도가 공유저작물)의 저작물을 디지털화
   - 프랑스 등이 주도한 유로피아나 프로젝트는 유럽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여 700만건 서비스
 
기술적보호조치 :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인용 ( 문화관광부 )

- 관련 정보
진보네트워크센터 : http://act.jinbo.net/
정보공유연대 IPLeft : http://ipleft.or.kr/
인터넷 주인찾기 - http://ournet.kr/xe/blog
위키백과 : 공정 이용

2000 ~ 2008년까지 흐름 : 디지털 저작권의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 진보네트워크센터

- 그 외

2010.10.08 “저작권은 죽었다” - 한겨레21

자유로운 ‘해적질’ 제안하는 스물셋의 열정적 연설가,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 유럽의회 의원 인터뷰




광파리 님 블로그에서 본 내용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직관화 했군요. 굉장합니다. +_+

보면서... 우리의 환경도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를 옥죄는 모호한 제도를 개선해야 이 흐름속에서 무언가를 자율적인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05.02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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