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전두환 정말 대단했군요. ( daum.net 측이 블라인드 처리 )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 中 에서 어느 시인의 시 낭송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 中 에서 생일파티( 제목 : 만수무강 ;; )


관련 자료를 보니 재임 기간이 7년이 조금 넘던데 역대 3번째로 길군요.
당시 퇴임하면서 강제 추징된 금액을 제외하고 통장에 있는 29만원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분의 초법적인 파워를 이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이분의 파워는 예수님, 부처님의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영상은 휴일 아침에 방송하는 '남북의 창'에서 보았을법한 영상이군요. 그중 좌석을 아우르는 분위기는 한쪽의 포스만으로 안 되는 것인데 객석과 방송의 합작이 압권.


덧, 당시 사회분위기 탓만 하기에는 매스컴, 한 비굴했군요.

덧, 2007.07.20 확인해 보니 KBS VOD 링크가 죽어서 재 링크 : 1편, 2편


//2009.03.xx daum.net 측에서 자의적으로 동영상 삭제(제한)
방송에 대한 비평인데, 유독 이 동영상만 삭제된 건 이해불가

Q) KBS 요청인지, Daum.net 측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문의로 기억.
A)[저작권 관련 문의]
- 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이 워낙 많아 KBS에서 개별 영상마다 삭제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모든 방송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방송사와 협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영상 규제는 Daum 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이행이라 봅니다.  - daum.net 측 답변중에서.. (2009.02.21)

방송 저작권 침해 동영상 규제 안내 : http://blog.daum.net/ahahvideo/14311592

Q) 블라인드 처리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대한 문의로 기억.
A)[메일 발송 문의] 
- 죄송합니다만, 블라이드 처리에 대한 안내는 자동 발송 시스템이라, 수신확인과 같은 기능이 없어 현재로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 고객님의 양해 바라며, tistoryblog@daum.net의 메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 2008년 2월 1일부터 티스토리에 올리신 영상이 삭제될 경우,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2009025 답변 中 .. 블라인드도 포함? )


//2009.06.24 우연히 보안 문제로 daum.net 측과 통화를 하다가 이 동영상 생각이나서 문의했는데 블로그 글에 포함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오직 영상만 보고 판단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 난 이 동영상을 글과 함께 비공개로 올리고 이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게 해 두었는데, tistory.com 과 daum.net 의 합병 및 기술개선으로 공개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설정했다가 삭제가 된 이후, 다시 비공개로 업로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비공개 = 이 주소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을 뜻함. )

관련해서 저작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대략 설명을 했더니 소명하는 절차를 daum.net 측에서 제공했냐고 되물으며 요즘 포털 사이트가 '방조죄'로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블라인드 처리를 했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였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이 글은 면책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여태 알았는데... 오직 동영상만 보고 판단한단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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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니 글과 영상으로 판단해도 표현이 부족한가?... 모호하니 피곤하네
미디어 포커스 <6.10 항쟁 20주년 특집 2부작> 
제 1편: 각하, 만수무강하십시오! -6월 9일(토) 밤 10시 30분, KBS 1TV
제 2편: ‘하늘이 내린 대통령’ - 6월 16일(토) 밤 10시 30분, KBS 1TV

다시 문제가 없었나 살펴보다, TV 3사 협약을 하기전에 업로드를 했지 않나 싶어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도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준수하면 문제 없는데 왜 동영상만 보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지 도통 이해불가. ( 결과적으로 동영상 테스트한다고(?) 이래저래 3번 올린 듯 )

"말씀하신 해당 포스트는 2007년 6월 11일에 작성되었으나, 포스트에 삽입된 2개의 동영상은 2008년 7월 12일에 업로드 되었고, KBS 방송물로 비공개처리(삭제) 되었습니다." - daum.net 측 답변 20090215

//2009.08.xx
삭제 기준이 되고 있는 방송3사의 협약(MOU)이 저작권 28조가 허용하고 있는 이용범위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문광부에 문의했으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공정이용 제도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기달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답변을 보면서 문광부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이지, 사용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헐렁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의 주소를 해당 방송국에 보내 허가를 받을려고 해도, daum.net 측에서 동영상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문의조차 할 수 없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 28조에서 말하는 소정 인용에 대한 소명을 가로 막아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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