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미네르바 그리고 자기검열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인터넷 사용이 일상이 된 우리 사회에서는 방송, 신문 등의 정보로는 부족하거나 가공(축소,왜곡), 담합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사실 속에 감쳐진 진실을 찾곤 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협력을 뜻하는 '집단지성'이며 이 와중에 스스로 지식의 민주화에 눈을 뜨곤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의견이 주목받기까지는 집단지성을 통한 잔인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으며 간혹, 집단 이기주나 서로 속고 속이는 것 등은 인터넷의 빠른 피드백을 감안한다면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할 소지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감춰져 있던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일에서 가늠자 역할을 하곤 한다.
아마도, 정부가 무리수까지 두면서 인터넷을 강제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필명, 미네르바 구속영장 발부 ( 2009.02.xx 수사 관련 설명을 영상으로 대체 )
( "검찰이 밝힌 혐의" 링크를 경향신문사으로 홈페이지로 링크해 두었는데, 링크가 깨졌군요. 평소 수준 낮은 홈피 관리로 망설였는데.. 쓰기만 바쁜지 관리에는 인색하군요. )
다음넷(daum.net)에서 서비스하는 아고라는 고유의 필명이 불가능하기에 일부에서는 'ip address' 로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또한 보안 영역에서 볼 때, 완벽한 것이 아니기에 글의 내용으로 그 수준을 판단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실 예로 이번 검찰 수사 대상이 된 30대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글을 100여 편(총 230편 이상) 작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면 미네르바 이름으로 검색해 보면 같은 이름으로 작성된 글이 600편 이상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맞춘 글과 거짓 공문을 글이 같다는 판단하에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진짜냐, 가짜냐 진위를 떠나 다음넷측이 해당 서비스 시작 시, 구조적으로 익명성 보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업적면과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민 및 고려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사실 아고라 같은 토론 공간에 올라오는 의견들은 지극히 개인의 생각부터 '정치/사상/종교/성' 등 토론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으며 다소 무거운 사회적 이슈라 할지라도 피하는 것이 없다.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곳에 개인이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을 들며 수사하는 검찰의 행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왜곡으로 비칠 수 있어 정부와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내 놓아야 한다. ( 일부에서는 '87년 헌법, 변화된 가치 반영 역부족을 들기도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 전기통신기본법 제정일 : 1961년 제정, 독재시절인 1983년 분리 )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인용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인용
여기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수의 선진국(영미권)을 제쳐놓고 몇몇 나라의 예를 들며 타당하다는 듯한 발언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기검열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던데, 굳이 이러한 발언들이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미디어나 신문에 토막 정보가 아닌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뜻을 명확히 밝히고, 같은 위치에 국민과 격한 소통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트랙백'과 '댓글' 기능을 마련해 대의민주주의에서 부족한 참여민주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해당기관 전화나 E-mail 을 통해 극히 개인적으로만 연락하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 "시위하려면 당당하게 시위하라. 복면 뒤에 숨지 말라" 발언과 다를 게 무어냐?
시민과 정부 간에는 공존해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그 영역까지 강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 문제와 더블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라갔다는 생각과 함께 '아고라' 같은 토론광장이 왜 절실한지 일깨워준 대목으로 보였다.
위키백과 : 미네르바의 글 목록
//관련기사, 2009.01.09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MB정부의 코미디’ - 경향신문
외신, 미네르바 체포 ‘희한한 뉴스’… “정부가 미디어 매장” - 쿠키뉴스(국민일보)
미네르바 사태로 논객 잠적… ‘칠링 효과’ - 쿠키뉴스
‘미네르바 체포’ 사이버모욕죄법 논란 격화 - 연합뉴스
2009.01.10 ‘학벌 낮으니 속았다’…또 드러난 ‘간판사회’ - 한겨레
미네르바 체포, 일본언론 어떻게 보도했나 - 블로그
"검찰이 엉뚱한 사람 잡았을 가능성 있다." - 블로그
덧, 이러다 성적 취향이 달라도 잡혀가는 세상이 올까, 심히 두려우며 정부와 검찰은 인류 진화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0-
덧,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나 소통 구조는 인터넷 초장기인 '90년 후반과 다를 바 없으며 간혹, RSS 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나 트랙백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부'에서 담당하고 관련 업무들을 '정보보호진흥원'으로 확대 이관하는 게 한 방법일 듯 싶다.
//추가
2009.01.11 검찰·법원 '미네르바' 구속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 뉴시스
2009.01.12 박찬종 "미르네바 때문에 20억 달러 소진? 소가 웃을 얘기" - 노컷뉴스
2009.01.13 미네르바 "학벌이 의견표시하는데 제약되나?" - 세계일보
2009.01.14 [해설] ‘미네르바 사건, 익명을 불편해 하라’ - 고뉴스
2009.01.14 판사 신상 유포한 네티즌 "내 신상도 공개한다" - 한국일보
2009.01.14 신동아 2월호에 ‘진짜 미네르바’ 글 실린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대다수 시민이 정해진 곳으로 접속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환경에서 '익명 = 범죄' 라는 시각은 환경 개선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보여진 일부가 전체인 양 구분 짓는 이상한 잣대라 생각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사회적 공감을 앞세운 '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법 만능주의를 넘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추가
2009.01.15 법원 “미네르바 구속 필요” 적부심 기각(종합) - 파이낸셜뉴스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사안” 이라는 게 먹히는군, 상식이 꺼꾸로 가는 느낌.
2009.01.18 <신동아> "미네르바는 금융계 7명의 그룹, 구속된 박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 오마이뉴스
2008.01.31 인터넷 ‘평판 시스템’에 맡겨라 - 한겨레21
//추가
2009.02.10 [단독]'미네르바 표적수사' 사실로…검찰 거짓말 드러나 - 노컷뉴스(CBS)
"CBS가 검찰관계자들과 포탈 다음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미네르바 박 씨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다음 아이디 등을 다음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인용
검찰과 별개로 다음(daum.net)에서는 본인에게는 통보? 없이 개인정보를 검찰에 내 주었는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한 방식이 도입돼야 할 듯.
//추가
2009.02.17 신동아 ‘미네르바’ 오보 사과드립니다 - 동아일보
2009.02.18 신동아 오보 사과 배경에 월간조선 있다? - 미디어오늘
//추가
2009.03.09 'MB코드 맞추기’ 불만 폭발 … ‘사법 파동’ 조짐 - 경향신문
2009.03.12 법원 "도주 우려"..미네르바 보석 불허 - 연합뉴스
2009.04.13 미네르바朴 신동아와 합의, 5월호 사과문 - 머니투데이
2009.04.13 檢 `미네르바'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 연합뉴스
//추가
2009.04.21 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제동…‘보복수사’ 도마에 - 한겨레
2009.04.21 시장경제 발전 위해서는 표현자유 억압해선 안돼 - 한겨레
김태동 교수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tpf-Nts2aFY
"재판부는 결국 ‘허위의 사실’임과 ‘공익을 해할 목적’이 두루 입증돼야 인터넷 글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인용
슬슬 공권력의 코미디 한편이 마무리돼 가는군요, 남용한 이들에 대한 문책과 더블어 위축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요구돼 보입니다.
- 2009.04.21 '미국판' 미네르바 등장에 주가 출렁…미 재무부 발끈 - 조선일보
뒤늦게 '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목의 MBC 100분 토론 보니. 미국판 미네르바가 등장해 실제 주가에 영향을(4~5%) 줬는데도 아무런 법적 재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 2009.05.17 "미네르바, 한국사회에 환멸 이민가고 싶다" NYT 인터뷰 - 뉴시스 ( NYT : 링크 )
- 2009.06.01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 憲訴 제기 - 파이낸셜뉴스
- 2009.10.27 미네르바 `신동아 가짜 미네르바' 고소(종합) - 연합뉴스
- 2010.08.19 신동아와 허위 인터뷰한 가짜 미네르바 자수 “영웅심리로 그랬다” - 쿠키뉴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관련
>> 2010.12.28 '허위통신죄 위헌제청 기각 당부' 신영철 어쩌나 - 뉴시스
"헌재는 이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의 통신인지 분명히 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의 ‘허위사실’을 두고도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일단 표출되면 심대한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의 통신’ 자체가 곧바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재판관들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익’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으며,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서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 인용
61년 신설 이후 2008년 첫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이군요. 정부와 검찰 모두 책임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필명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멘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 부분은.... http://url.tistory.com/498"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말할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 인용
2012.08.23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전원일치 판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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