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검색 호환성 추가 --> DreamUp :: 블로그는 검열중 ( 개정 저작권법 관련 )

부제 : 모호한 법으로 무모한 법 집행, 누구냐 넌?

"7월23일 시행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이미 세 차례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면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을 6개월 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인용 ( E-mail 은 제외된다고 함. )

"심장섭 문광부 저작권정책관은 "웹하드, P2P 등 불법저작물 전송이 주로 이뤄지는 게시판이 해당될 것"이라며 "친목이나 토론 게시판, 아고라같은 게시판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인용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도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법"이라고 말했다." - 인용

"법원이 게시판 정지와 폐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저작권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에서 "법원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말한 부분과 큰 차이를 보인다." - 인용

좁게는 돈벌이로, 넓게는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 발효를 앞두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측 마저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부분에까지 권리 행사를 나섬에 따라 노아의 방주라도 타야 할 분위기다. 그렇다고 '4대강 살리기' 처럼 '대운하'가 아니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적극 홍보하는 것도 아니기에 대안 없는 모호한 법 앞에 숨죽인 촛불 신세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사 프로그램(TV)를 보고 블로그에 간단한 평과 함께 사진 및 영상을 인용해도 모호한 법 때문인지 사이트(국내 업계) 측에서는 일괄 삭제하기 바쁘다.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이용이라고 소명해도 운영하는 측으로서는 부담되는지,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아 오라는 소리만 한다. 사실 법이 모호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범위가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행사돼야 할 법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데 치우쳐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는?

저작권자 입장만을 또 담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언론에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3진 아웃제'가 아닌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통합저작권법안)'이다. 이 2개의 법령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정치권을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3진 아웃제'가 포함된 반면 그동안 이용자측 입장에서 제기 되었던 인터넷상 '공정이용(fair use)을 담은 법안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인용 ( 일명 : '3진 아웃제' )

인터넷 특수성... 대안은?

일부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 제한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 다만, 유료 '웹하드' , 'P2P' 등 특정한 범위의 불법성을 앞세워 균형을 무시하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몰아주는 무모한 짓거리가 반복된다면 일차적인 정보의 공유조차 힘들어져 종내에는 일방적인 소비만을 강요당해 정보의 비대칭이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쏠림을 줄이고 서로 윈윈하려면 미국처럼 디지털 저작권(DMCA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법안을 따로 마련해 온라인 '공정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색도 없이 지금처럼 한쪽의 잣대만 키워준다면 현재는 물론,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문제 해결까지요원해 보인다.
공정이용(fair use) :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을 뜻함.
                             ( 우리의 경우 '저작권법 28조' 로 볼 수 있음. )


//관련 기사 및 글
미국의 'DMCA' 에 따른 '공정이용'의 문제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 저작권법 개정안인 '우상호 법안(열린우리당)'에 대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모든 저작물은 문화적 공동생활의 산물'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군요.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정말 모호하군요.


네티즌을 가운데 두고 저작권협회와 포털 사이트의 힘 싸움이군요. 자충수?

2009.06.30 개정 저작권법 반발기류 확산 - 내일신문
2009.07.01 카피라이트 vs 카피레프트 - 주간한국


온라인에서 보면 표현이 모호, 두루뭉술, 추상적이네 -0-


2009.04.30 미국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김정규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 저작권 없는 이미지 검색
이미지뱅크 : http://image.newsbank.co.kr/ ( 국내 기사 사진 )



덧, 과거 MP3로 음반 시장이 위축되자, 기술적 대안으로 '복제 방지(DRM)'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얼마 전 정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제 방지' 기술을 해제하겠다는 소식은 이익을 위해 옥죄어왔던 시장을,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재용인하겠다는 소리로 들려 현행 저작권법의 행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외에 이통사의 횡포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몰락 조짐도 비슷한 경우라 생각된다. via : 링크

덧, 구글 애드센스가 내걸린 블로그도 상업적으로 봐야 하는 대목에서 .. 블로그 초기 리퍼러 제공이 없어서 방문 통계용으로 단 건데, 이건 뭐 -0-


//추가.
2009.07.02 문화부 "일반인 저작권규제 안해" - 머니투데이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자제작동영상(UCC)나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 인용

블로그에서 위 기사를 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우왕좌왕은 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측과 포탈의 잠재적 이익에 대한 힘 싸움에 놀란 사용자들의 헛발질로 봐야 하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막막할 뿐이다. -0-



시장의 성장이 주춤하자, 신경도 안 쓰던 글로벌 스탠더드(?) 들며 휴대폰 '복제 방지(DRM)' 은 해제를 결정하면서 저작권은 되려 강화한다. 여기에 글로번 스탠더드인 '공정이용(fair use)'의 배제는 공동생활의 산물인 창작을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만 연결하려는 막장 로비의 결과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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