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블로그를 개설했을 때는 방문자가 많으면 무조건 장땡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짓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 수평적 사고에 익숙해져 나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도 관심을 두게 되었고, Web 2.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색엔진을 통해 내 블로그가 외부와 최소한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2007년 17대 대선을 겪고 나서 중립성이 의심되는 몇몇 상업적 포탈사이트에서 내 블로그가 검색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해당 포탈 사이트에 E-mail 로 문의를 넣고 답변을 받는 와중에 E-mail 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자신들이 근무할 때, 전화를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시간을 쪼게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관련 사실을 얘기하고, 검색엔진에서 제외해 달라고 얘기하자, 자사의 정책이라며 내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보여 방통위(구 정통부)에 문의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끝맞췄다.
정권이 바뀌는 기간(부처 통폐합)에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답변을 받아 보았다. 해당 포탈의 답변 내용을 복사해서 보내는 현실이라, 방통위 담당자에게 전화 걸어 상담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정도에 '친기업 문화가 일조했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
이후 내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곳인 tistory.com 에 개인보호 정책을 기술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까 하다가 1년 넘은 버그도 수정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IE 자체 버그라고 함),국내 포탈의 정책을 알아보고 글로벌 기업의 블로그로 옮겨갈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옮겨갈 곳을 고르기 위해 Naver.com 에 했던 것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질의해 보았다.
추가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알려 주세요" 하는 내용이었다.
1차, 2차로 문의한 결과 네이버보다 한술 더 뜨는 곳도 있었고 질문이 부실했는지?, 1차와 2차 답변이 달랐던 곳도 있었다. 기존에 방통위(구 정통부)의 통해 네이버의 답변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로 내 개인정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naver.com
② 블로그 검색제외 요청시 본인확인 필요한 사유
본인확인 절차 없이 요청만 받아서 검색제외 처리를 진행한다면, 악의를 가진 요청자가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블로그를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모든 문서에 대해 특별한 제외처리 사유가 없을 때, 제외처리를 위해서 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유와 URL을 명시한 문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의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연락처 기재를 통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된다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E-mail 주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후, 방통위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스팸 문제와 같이 보편적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와 함께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의 분쟁시 직접적 결정이나 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기에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고 있다는 방통위의 답변을 듣고 정책기관에서 사업자 측의 편의를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무시하면서 보장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도 개선으로 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뿐더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 정책기관에서 현재와 별개로 일정한 로드맵 작성이 요구돼 보였으며,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진행된 관련 부처 통폐합(축소)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친기업 우대 정책 및 후진적 웹 문화가 지속된다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조차 뒷전으로 밀리게 돼, 향후 관련한 문제가 발생 후 이뤄질 단순한 진단 및 제도 개선으로는 인터넷 대란에 이은 정보 대란이 가져올 총제적 난국을 막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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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네이버에게 "검색 거부"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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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이글루스에선 관리자가 검색 노출 여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는군... 쿨럭.
덧, 네이버 답변에 E-mail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보이던데 일반적인 국제 기준을 따르라고 말해주고 싶다. 또, 언제까지 이런 작위적 기준에 놀아나야 하는지와 이 부분을 행정기관에만 맡아서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더라.